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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도법
얼리어답터제로
2014. 5. 13. 13:45
사도는 「도로교통법」이나 「도로법」이 적용되지 않습니다.
사도라도 지목이 대지 등인 경우인데 사실상의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
것에 대하여는 질문 내용처럼 소유자의 민사적인 방법에 의할 수밖에 없습니다.
그러나 도로법상의 도로에 연결되는 도로로서 그 소유자가
미리 관할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 개설한 도로인 경우에는 별도로 「사도법」이 적용됩니다.
사도법 제10조는 “사도개설자는 그
사도를 이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.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시장·군수·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”라고
규정하고,
제15조는 “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사도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1. 사도를
파손하는 행위
2. 사도에 토석(土石), 입목(立木)·죽(竹), 그 밖의 장애물을 쌓아 놓는 행위
3. 그 밖에 사도의 구조나 교통에
지장을 주는 행위”라고 규정하며,
제17조제1항제5호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15조 각 호를 위반하여 사도의 파손 행위, 사도에
토석, 입목·죽, 그 밖의 장애물을 쌓아 놓는 행위와 사도의 구조나 교통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자에게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300만원 이하의
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
그 외에 적치물에 대하여 행정청에서 따로 점용료나 변상금을 부과․징수하는
근거는 없습니다.